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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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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톨릭대학교의
산학협력사업을 촉진함으로써 가톨릭대학교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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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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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인의 명칭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성의․성심교정에
산학협력실과 연구진흥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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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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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단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05번지,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성의교정
내에 두며 분사무소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 43-1번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내에 둔다.[개정 20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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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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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은
법과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의 정관, 본교의 학칙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3.1]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 및 연구진흥 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4. 본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원
5. 지적재산권․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산학협력 및 연구진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업무
7.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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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관련기관
업무조정의 건의) |
|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교의
각 연구기관 또는 사업조직의 업무의 조정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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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단장) |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되고, 총장이 임면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실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실장을 둘 수
있으며, 부실장은 해당 교정 산학협력실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
이 임면한다.
④ 산학협력단 산하에 각 산학협력실의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지원
국을 두며,
국장은 성의교정 사무처장, 부국장은 성심교정
사무처장이 겸직한다.
⑤ 주사무소의 실장은 단장이 겸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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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실장·부실장·국장·부국장) |
①
성의 및 성심교정 각 실에 실장을 두며, 총장이
임면한다.[개정 2010.3.1]
② 실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성의산학협력 실장이 대행한다.[개정 2010.3.1]
③ 실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실장을 둘 수
있으며, 부실장은 해당 교정 실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면 한다.[개정 2010.3.1]
④ 산학협력단 산하에 각 실의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지원국을
두며, 국장은 성의교정 사무처장, 부국장은
성심교정 사무처장이 겸직한다.[개정 20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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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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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학협력단에는 감사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
실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단장 또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감사는 대학 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
단장의 추천으로 대학 총장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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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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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의․성심교정
각 실에 산학협력팀, 연구진흥팀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하위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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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삭제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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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삭제
20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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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행정사무) |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가
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 또
는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본교의 교직원 신분을 유지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 필요한 직원,
연구원, 조
교를 임용할 수 있다.
④ 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 연구원, 조교로 하여금 본교의
교육,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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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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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본운영위원회”라
한다)와 각 산학협력실 및 연구진흥실 운 영위원회(이하“
소 운영위원회”라한다)로 운영하며, 본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9인 이내, 소운 영위원회는 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본운영위원회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
소운영위원회위원장은 각 실의 실장이 된다. [개정
2010.3.1]
② 본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처장,
성심/성의교정 사무처장, 성의/성심산학협력실장,
성의/성심 연구진흥실장, 중앙의료원기획조정실장,
중앙의료원경영관리실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본교 교직 원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고, 소운영위원회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단장의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정한다. [개정
2006.4.1, 20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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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산의
종류) |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출연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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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운영경비) |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2. 출연금·기부금·보조금
3. 사업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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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무관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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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무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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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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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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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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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6.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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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회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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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
②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
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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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회계기관) |
①
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 다만, 총장과 협의하여
본교 각
교정 회계담당부서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③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을 산학협력단에
둘 경우에는 단장이 수입원 및 지출원을 임명한다.
다만, 규
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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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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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 공정하게 행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작성에 관여하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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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예,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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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에
따른 종합예산안을 확정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사업년도 종료후 5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은 산학협력단 사업년도
종료후 70일
이내에 결산을 심의 및 확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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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
①
단장은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주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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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비밀유지
의무) |
| 이
정관에서 규정한 제 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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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정관의 변경 등) |
①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의 규정 변경 절차에 따라
총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폐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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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해산) |
|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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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잔여재산의
귀속) |
|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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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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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시의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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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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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1.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
2.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3.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②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중앙일간지에 공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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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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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관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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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본교와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
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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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적재산권의 이전) |
| 총장은
이 정관의 효력발생시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지체없이 산학협력단에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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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
| 본
개정 정관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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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
| 본
개정 정관에 의한 직제 임명은 2005년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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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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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개정 정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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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
| 본 개정 정관에 의한
직제 임명은 2009년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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