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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한 발명이 출원시를 기준으로
해서 공지 등으로 신규성을 상실하면 특허를 거절 당하게되나 이 원칙
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산업발전을 도모하는데 타당치 않고 발명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가 생기
므로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발명을 시험하거나 간행물에 발표하거나 학술단체가
개최
하는 집회에 서면으로 발표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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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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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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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우선권
주장 출원한 경우 |
※ 위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신규성 의제출원)하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취지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또
한 3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이 신규성 의제출원의 보호가 있으나, 이는 부득이 한 경우에 활용할
제도이며, 완벽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발표이전에 특허출원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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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별 신규성 의제출원 가능기간 |
- 미국 :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인 경우 대한민국 출원일로 부터 1년이내 출원가능
- 일본 : 우리나라 특허법과 동일(발표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원가능)
- 유럽 : 신규성 의제출원 자체를 인정치 않음 (기 발표한 내용은 특허출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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