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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한 발명이 출원시를 기준으로 해서 공지 등으로 신규성을 상실하면 특허를 거절 당하게되나 이 원칙
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산업발전을 도모하는데 타당치 않고 발명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가 생기
므로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발명을 시험하거나 간행물에 발표하거나 학술단체가 개최
   하는 집회에 서면으로 발표한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경우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한 경우
※ 위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신규성 의제출원)하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취지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또 한 3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이 신규성 의제출원의 보호가 있으나, 이는 부득이 한 경우에 활용할 제도이며, 완벽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발표이전에 특허출원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주요 국가별 신규성 의제출원 가능기간
- 미국 :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인 경우 대한민국 출원일로 부터 1년이내 출원가능
- 일본 : 우리나라 특허법과 동일(발표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원가능)
- 유럽 : 신규성 의제출원 자체를 인정치 않음 (기 발표한 내용은 특허출원 불가)
 
신규성 상실사유
특허법은 신규성이 없는 발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즉 신규성 판단의 기준은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신규성이 상실되는 지역적인 범위에 관한 기준으로 특허법에서는 소위공지와 공용에 대하여는 국내의 사
  실만을 기준으로 하는 자국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간행물에 기재된 것, 문헌 공지에 대하여는 국제주의
  (세계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세계 모든 나라의 간행물에 기재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